< 이수증 발급>
ㅇ 수강 완료 후 사이버교육센터 「나의 강의실」에서 이수증 발급 <직무보조자 등록 및 직무보조자증 발급 관련> ㅇ 관세사무소에 재직중이나 채용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직무보조자는 기본교육 수강 전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신고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. (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 ⇨ 등록·채용신고 ⇨ 직무보조자 채용·해임신고) ㅇ 등록요건을 충족(기본교육 이수, 채용신고 완료)한 직무보조자는 자동으로 등록되며, 본회 홈페이지에서 직무보조자증 발급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. ※ 일반 수강자(관세사무소에 재직 중이 아닌자)는 직무보조자 자동등록 대상 아님. ㅇ 직무보조자 등록필증은 등록처리(처리기간 : 약 7일) 된 이후 개별 출력이 가능하며, 신청하신 직무보조자증은 소속사무실로 우편발송 됩니다. ㅇ 직무보조자증 재발급의 경우 발급비용 입금 및 실물 반납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. ㅇ 직무보조자증 신청방법 :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 ⇨ 등록·채용 신고 ⇨직무보조자 등록 신청 등 ※ 직무보조자 등록 관련 담당자 : 회원지원본부 김학관, T. 02-6954-13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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