▢ 교육운영 ㅇ (교육방식) 동영상 강의 (본회 사이버교육센터) ㅇ (교육주기) 2주 신청, 2회 연속 교육(회당 교육인원 100명) ㅇ (수강기간) 1주일(월 ~ 일) ▢ 교육대상(개인·합동·법인·통관취급법인) 조회 ㅇ (조회방법) 본회 홈페이지 ⇨ 교육⋅연수 ⇨ 직무보조자 기본교육 ⇨ 교육대상확인(직무보조자 성명, 생년·월일로 조회) ※ 기존 사무원양성교육 이수자는 동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ㅇ (교육신청)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▢ 교육일정 및 수강취소 ㅇ (수강신청) 수강을 원하는 기수의 교육을 신청, 교육비 납부 ① 수강을 원하는 기수의 교육을 신청. 단, 수강정원(100명) 마감 시 다른 기수의 교육을 신청 ② 교육비는 수강신청 기간 내에 납부, 입금자명은 수강자명과 동일 (사무소명 등 기타 명의로 입금 시 확인불가) ③ 교육비 미납 시 수강신청 취소. ㅇ (수강취소 기간) 교육시작 1일전까지 가능(이후 환불불가) ▢ 교육비 및 계좌안내 ㅇ (교 육 비) 5만원 ㅇ (계좌번호) 국민은행 (080801-04-102196, 한국관세사회) ▢ 수강관리 ㅇ (이수기준) 과목(차시)별 진도율 100% (평가 없음) - 수강 완료 후 사이버교육센터 「나의 강의실」에서 이수증 발급 ㅇ (미이수자) 재수강신청 및 교육비 납부 ▢ 교육 이수자 이행사항 ㅇ (직무보조자 등록) - 채용신고 된 직무보조자는 교육종료 후 직무보조자 자동등록 - 관세사무소에 재직중이나 채용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직무보조자는 대표관세사(사무소 대표)가 채용신고 후 승인되면 자동등록 ※본회 홈페이지 > 등록·채용신고 > 직무보조자 채용·해임신고에서 확인 가능 ㅇ (등록필증 발급) 등록처리 (처리기간:약 7일) 후 홈페이지에서 개별 출력 ㅇ (직무보조자증 발급) 등록 완료된 직무보조자가 본회 홈페이지에 발급신청 ※ 본회 홈페이지 > 등록·채용신고 > 직무보조자 등록 신청 등 * 문의처 : (직무보조자 등록) 회원지원본부, 김학관 (T: 02-6954-1398) ▢ 기타내용 : ① 자세한 수강절차와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Q&A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② (문의처) 전략기획본부, 황진영 (T: 02-6954-189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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