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이수증은 교육종료일 이후 발급되며 [나의 강의실]에서 개별 출력됩니다. 2. 관세사무소(법인)에 재직 중이며, 본회에 ‘직무보조자채용신고’한 교육이수자는 ‘관세사사무원’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교육종료 후 우편발송 또는 칼라스캔본을 e-mail(gyu1113@hanmail.net)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※ 일반 수강자(관세사무소에 재직 중이 아닌자)는 관세사사무원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청서 제출 의무가 없으며, 제출하셔도 발급되지 않습니다. 3. 사무원등록필증 및 사무원증은 소속사무실로 우편발송 됩니다. - 아 래 - 가. 사무원 등록신청서 1부 (사진부착, 붙임1) 나. 사무원증 발급신청서 1부 (사진부착, 관세사 서명란에 명판직인, 붙임2) ※ 신청서상 등록번호 및 이수번호는 공란 (이수증은 동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) * 붙임자료가 다운로드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회홈페이지(www.kcba.or.kr)의 정보마당 - 서식자료실에서 “사무원(재)등록신청서”, “관세사사무원증발급신청서”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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