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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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 제1항제1호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 한 금액 |
징수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 | 수업시작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해당액 | 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해당액 | 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
비고 |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